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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 행정 도 넘었다" 의대교수들, 서울고법에 탄원서 제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7부에 탄원서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했다. 이번 탄원서에는 2997명 의과대학 교수가 서명했다.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라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로 현재의 의료사태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단초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전의교협 의대교수들은 9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2997명 의대교수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의교협은 탄원서에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의 문제점 5가지를 짚었다. 먼저 의대증원 행정처분 과정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로 제시한 3가지 연구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짚었다.세번째로 각 의과대학 현지실사조차 없이 졸속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한 점, 네번째로 한 언론사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면 해당 회의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했다.마지막 다섯번째로 재판부가 지난 4월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지난 2일 의대 모집인원, 현황발표를 감행한 것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보라고 꼬집었다.이와 동시에 전의교협은 국민과 행정부, 사법부를 향한 입장문을 통해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마땅히 철회돼야한다"면서 "의대증원 2000명 증원은 의료계와 한번도 논의된 적 없다"고  밝혔다.앞서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로 내세웠던 3대 연구는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고, 의대생 교육에 투입할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고려할 때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전의교협은 "의사 수는 과학적 연구와 추계를 선행한 후 사회적 비용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며 "2000명이라는 기준을 정한 후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전의교협은 "복지부와 교육부의 고집스럽고 강압적인 폭주 행정은 도를 넘어 파국에 이르는 자멸적 행정"이라며 의대교수들의 참담함을 전했다. 
2024-05-09 19:15:13병·의원

의학회, 의대 증원 근거 확인 나선다…검증위 구성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의학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검증에 나선다.특히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50명에 달하는 인원으로 구성하고, 해외 전문가도 섭외키로 했다.의학회와 전의교협은 의대 증원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6일 '과학성 검증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위원회는 '입학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의 근거가 된 자료의 과학성 검증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30~50명)로 구성된 과학성 검증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위원회는 관련 학회의 추천을 통해 전문가 풀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번주 내로 전문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과학성 검증 위원회는 인력추계 검증, 기초의학진흥, 전공의 수련환경 검토, 지역 및 필수의료 검토, 보건의료 정책 현실성 검증 등의 세부 분과를 두고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의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위원회는 향후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2024-05-08 15:05:05병·의원

"부산대, 의대증원 시정명령 안 따르면 신입생 모집정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부산대를 향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예고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학본부가 정부에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첫 사례. 교육부는 부산대를 향해 신입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경고한 반면, 의료계는 타 대학이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영의 뜻을 밝혀 의정갈등은 한 층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부산대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기존 125명에서 163명으로 증원하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정을 거부한 가운데, 교육부가 부산대에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교육부는 8일 부산대의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8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대는 지난 7일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를 통해 의과대학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한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부산대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교무회의에서 적절한 규모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는 것이 학교 측 설명.부산대 교수회는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학칙 개정은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의대 교육 여건이 인적, 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현 정원을 동결토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 대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한편, 학칙 개정을 위한 절차 최종 단계인 총장의 확정·공포 직전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이 부결된 것은 부산대가 처음으로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8일 부산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전의교협은 "정부로부터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다른 대학들은 부산대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아 학칙 개정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8 11:49:41정책

"전향적 검토" 의대교수들 정부·정치권 향한 마지막 호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적으로 사직에 이어 휴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을 두고 마지막 호소를 이어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4일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패널로 나선 의대교수들은 정부 혹은 정치권을 향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다.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는 정치권을 향해 환자 전원을 의사가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는 정치권을 향해 "표 떨어질까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가는 환자 전원을 막지 못하면서, 왜 의사가 책임져야 하느냐"라며 일갈했다.그는 "정부가 원하는 게 지역 내 압도적인 의료기관을 만들어 지역완결형 의료를 구축하는 것 아니냐"라며 "그렇다면 지역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전원을 의사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혈압약 받기위해 수도권으로 향하는 환자 전원을 정치권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배 교수는 "의료를 교육과 안보 문제처럼 생각해 달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수련 국가책임제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수단일 뿐이다.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전의교협이 주최한 4일 토론회 패널토의에 나선 의대교수들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다. 전의교협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서울아산병원 최창민 교수(호흡기내과)는 "전공의 사직 이후 교수들은 두달간 주 70~100시간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특히 필수과 교수들은 3일에 한번씩 당직을 하며 버티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의료공백이 없다고 하고 있다"며 꼬집었다.그는 이어 "5월 내로 해결이 안되면 교수들도 병원을 떠나든가 혹은 진료를 더 줄여 유지할지 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라며 "의대증원만 중지되면 전향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부산대병원 오세욱 교수는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은 100명 200명 밀어넣고 돈 주고, 시설만 만든다고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지역·필수의료 또한 의대증원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했다면 터무니 없는 기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의대증원 사태로 전공의들은 더욱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다"라고 우려했다.만약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의대증원 논의를 하려고 한다면 젊은의사를 포함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또한 이날 패널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정부의 행보는 전향적인 태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젊은의사들이 현장에 돌아오려면 원점재검토에 준하는 정부의 결단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신 의원은 이를 위해선 먼저 정부가 앞서 의료계를 집단 악마화한 부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그는 이어 "2000명 증원 이후 무문별한 보건의료정책이 의료를 파탄시키고 붕괴시킨다면 추후 역사의 과오로 남을 것"이라며 "전문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04 19:07:57병·의원

"서울고법에 투명하게 자료제출" 정부 압박나선 전의교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4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을 향해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증원 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해줄 것을 촉구했다.전의교협은 4일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자리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4일 토론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의교협은 "복지부와 교육부는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하며,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전의교협에 따르면 앞서 서울고법은 오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 회의록, 세부 예산계획 등 자료를 요구했다.이어 재판부 결정 이전에는 의대증원 절차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적시한 점에서 의대 2000명 증원시 부실 교육 위험이 높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봤다.특히 전의교협 측은 서울고법이 이 같은 요구를 한 상황에서 지난 2일, 교육부와 대교협 측이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의대증원 현황을 발표한 것을 두고 날을 세웠다.전의교협 측은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전의교협 측은 의학회 및 관련 학회와 연계해 의사 수 추계모형의 타당성, 수급관리 적정성, 예산 및 투자의 현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30~50명의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 중이라고 밝혔다.향후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보하면 객관적으로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임을 강조했다.전의교협 측은 "정부는 의대증원 결정을 내린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를 마땅히 제공해야한다"면서 "정부는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 재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
2024-05-04 17:04:47병·의원

서울고법, 교육부 25년도 의대증원 발표 뒤집을까 '주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육부가 2일,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뜨겁다.교육부가 의대 모집입원을 확정했더라도 사법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정부의 의대증원이 전면 무효화 되는 것인만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특히 의료계는 서울고법 판결여부에 따라 뒤집힐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법조인이 본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능성은?그렇다면 법률 전문가들은 서울고법 집행정지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볼까.2일 메디칼타임즈가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의대증원은 의정간 첨예한 갈등을 빚는 만큼 법조인의 전망도 엇갈렸다. 특히 전국민적으로 관심이 뜨거운 사안인 만큼 입장을 밝히는 것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서울고법이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자료를 요구한 가운데 법조인들은 집행정지 처분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놨다.  전의교협, 의대생, 전공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번 판결은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말했다.이병철 변호사는 "만약 이후 정부가 대법원에 재항고하더라도 5월을 지난 시점으로, 이미 25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이 시행된 이후로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고법이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의대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등을 제출을 요구한 것은 사법부가 제대로 사안을 파악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는 얘기다.다만,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급히 의대증원을 추진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부만 따지는 것으로 그 결과와 무관하게 본안 소송은 따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최종원 변호사(법무법인 명천)는 "원고적격 여부가 받아들여진다면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앞서 서울고법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교육부가 내년도 정원 규모를 발표하는 행보는 사실상 사법부와 정부간 소송의 전초전이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을 방어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성훈 변호사(전, 의사협회 법제이사, 법무법인 한별)는 일단 "재판부가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것  같다. 상식적인 고민을 할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그는 "서울고법이 교육부에 요구한 자료는 법리적으로 당연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반응은 법리적 측면을 전혀 모르는 관계자의 발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다른 재판부 대비 야전 사령부와 같은 역할"이라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는 재판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들 법조인들은 서울고법이 앞서 재판부와 달리 원고적격 여부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다시말해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했더라도 뒤집을 여지가 남아있다는 얘기다.■사회적 쟁점 된 '의대증원' 법리판단 부담 가중하지만 일부 법조인들은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익명을 요구한 의사출신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행보가 의료계에 유리하게 판이 바뀌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라며 "다만 재판부가 심리를 통해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의대증원 2000명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인 만큼 집행정지까지 이끄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봤다.의대증원 이슈가 전국민적, 정치적 이슈로 부각이 된 만큼 사법부 차원에서도 다른 판결에 비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다.또 다른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현재 의대증원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론을 내야하는 것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재판부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고법은 정부(교육부, 복지부) 측에 오는 10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교육부가 2일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한 것과 별개로 사법부는 법리적 판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5-03 05:30:00병·의원

"고법 판단에 '월권' 운운한 대통령실, 반헌법적 태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통령이 "월권이다"라는 반응에 앞서 소송을 제기한 소송 대리인 측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전의교협(전국의사교수협의회), 의대협(의과대학학생협의회), 전공의 비대위 박단 위원장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서울고법이 10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 측이 '월권' 운운하자 젊은의사 소송대리인 측은 2일,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좌측), 이병철 변호사(우측)그는 "대통령실의 반응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몰역사적인 태도"라며 지난 수십년간 확립된 법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에 따르면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기습적으로 실시하자 이에 반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당시에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관련성이 있다면 사법부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즉, 대통령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판결한 것이다.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구현을 책무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이 변호사는 이처럼 역사적 행보에도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법관을 겁박, 독립을 침해하며 마치 행정부의 시녀인 듯한 언동을 일삼는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그는 "대통령실은 5월 중순경 나올 예정인 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재항고하라"면서 거듭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리에서 과학적 근거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재판부는 5월 중순 이전까지는 의대증원 여부가 최종 승인 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도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모집 정원(1550명 안팎 규모)을 대교협에 제출했다"면서 2025학년도 32개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2024-05-02 11:12:54병·의원

전공의 사직 후 당직근무 이어가던 분당차병원 교수 사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이후 외래진료와 당직 근무를 이어가던 의과대학 교수 한명이 사망해 의료계가 다시한번 참담한 표정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분당차병원 호흡기내과 모 교수가 최근 당직 근무 중 장폐색 증상을 호소, 응급수술을 실시했다. 이후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이어갔지만 끝내 숨졌다.해당 교수는 마침 병원 내 근무 중으로 초기대응이 늦었던 것은 아니지만 수술 후 회복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4일, 부산대병원 안과 교수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지 채 한달도 안되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다.당직 근무 중이던 호흡기내과 교수가 장폐색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져 의료계가 참담한 표정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처럼 연이어 대학병원 교수의 사망 소식이 이어지면서 전공의 공백을 채우는 의대교수들의 업무 과부하가 극에 달했다는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실제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 사직 이후 교수 91.7%가 52시간 이상 근무 중이며 이중 40.6%는 주80시간 이상, 16%는 주 100시간 이상 근무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대위는 전공의 사직 이후 의대교수들이 주 2~3회 당직근무 직후 다음날 외래, 입원환자 진료와 수술을 병행하면서 번아웃이 극심하다고 밝히기도 했다.익명을 교수한 대학병원 교수는 "20~30대 전공의 시절에는 젊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높아도 버텼지만 50대 이상의 교수들에겐 주100시간을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환자에게도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2024-04-20 20:51:15병·의원

배장환 교수 "특정 공무원 처벌 대신 진심어린 사과 원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특정 공무원이나 특정 직역을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은 보고 싶다."앞서 충북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사자후를 보여 주목을 받은 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순환기내과)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대증원 쟁점 관련 장문의 글을 남겼다.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배 교수는 "(특정공무원, 특정 직역 등)그들은 이미 전문가로서의 품위에 심대한 손상을 입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일에 다시 손 대기 어려울 것이고 사라질 것"이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그는 "전문가들이 잘못했을 때 실수가 아닌 의도가 있었다면 사퇴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라며 "자신의 정치적 야심이나 2차적 이득을 위해 의사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을 악마화했고 욕을 보였으며 정부와 전문가 직역간 신뢰를 깨뜨리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다.이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인 전문가로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도 했다.  배 교수의 글은 이번 총선에서 의대증원 등 정권심판론이 작용,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인 터,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1352명의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또한 배 교수는 현 시점에서 의대증원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는 우선 의대증원 논의를 중단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각각 병원과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의대증원 논의를 중단하면 젊은의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 어느정도 해결된 것으로 의료계는 지난 공백에 따른 추가 수련이나 일시적인 수련시간 증대 등 충분요건을 찾아야 한다고 봤다.배 교수는 이어 대통령실 직속 의료인(혹은 의사) 수요연구 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위원회 구성원은 전의교협, 의학회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와 정부 그리고 연구기관, 사용자 등을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다.그는 "끝장 토론을 통해 무제한 의료사용을 논리적 수준에서 제한하고 (환자)전원 결정은 의사가 한다는 어렵지만 중요한 논제를 세우고 의사추계 연구를 최소 1~2년간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는 이어 "이와 동시에 필수의료, 지방의료를 발전시킬 정책을 논의하고 지원해 달라"며 "이를 선시행한다면 현재 무너진 정부와 의료계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프로세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15 09:09:25병·의원

전의교협 "대학총장, 의대증원분 자체 반납해야" 촉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각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에서 받은 증원분을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제22대 총선 결과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각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에서 받은 증원분을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하고 의료계 반대에도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수험생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시행계획을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에 확정하고 발표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의대 증원 절차는 2025학년도 수시 접수를 5개월 남겨두고 진행되고 있어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이며 비교육적 행태"라고 비판했다.또한 전의교협은 총선 이후에도 정부가 독단적 입장을 고수하면 대학 총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정부가 여전히 불통으로 일관하며 의료시스템 파국을 초래한다면 이제는 대학이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증원된 정원을 배정했지만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각 대학의 몫"이라고 말했다.이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총장들은 증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며 "그것이 의대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며 대학의 자율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절차를 강행해 의료시스템 파국이 초래된다면, 대학총장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전의교협은 "총장들은 학내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을 반납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만약 교육부가 반납을 불허한다면 총장이 직접 원고로 나서 행정소송을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이어 "총장들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결단을 내려 준다면, 우리 사회는 의대증원 문제를 객관적 근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11 17:45:15정책

'전공의·의대생' 낸 증원 집행정지 또다시 '각하'…3번째 결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와 의과대학생 대표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또다시 각하됐다.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은 법원의 세 번째 각하 결정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4일 전공의·의대생 5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전공의와 의과대학생 대표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또다시 각하됐다.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은 법원의 세 번째 각하 결정이다.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의대생 5명의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신청인적격은 법률적인 소송의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 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 본 것이다.재판부는 "각 대학의 전공의 또는 의대생인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역시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의대 교수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면서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의대 교수 등은 신청인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도 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의대 증원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은 총 6차에 걸쳐 제기됐다. 이 가운데 이날 결정까지 세 가지 사건은 각하됐고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이병철 변호사는 "수험생 중 미성년자가 있어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무효"라며 "담당재판부 지시에 따라 미성년자들의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보완서류를 받기도 전 각하를 결정한 법원 재판은 무효"라고 주장했다.이어 "전의교협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 1만3057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행정4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행정법원의 조치를 지켜 본 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4 16:45:17정책

尹 대통령 전공의 대화 요청에도 의료계는 '묵묵부답'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직접 만나자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의료계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날짜와 시간을 비롯해 만남의 장소 및 언론 공개 여부 등 모든 것을 열어두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고 제안했다. 대국민 담화에서 의과대학 정원 조정 여지를 처음으로 열어놓은 데 이어 의료계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윤석열 대통령은 날짜와 시간을 비롯해 만남의 장소 및 언론 공개 여부 등 모든 것을 열어두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만남 제안을 환영하지만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대통령과 전공의 만남은 환영할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제안한 전공의들과의 만남에는 (의대) 정원 조정 등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이틀이 지나도록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특히 대통령실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전공의에게 만남을 제안했다고 보는 회의적 시선이 다수다.대전협 측은 지난 2월 집단 사직에 돌입한 후 40일 넘게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공식 입장을 낸 것은 2월20일 총회 후 7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하며 이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현장 복귀는 없다는 선언을 한 것이 마지막이다.당시 이들이 제시한 조건은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2000명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전공의 대상 명령 철회 및 사과 ▲ 행정명령 철회 및 사과 등이다.한편, 전공의들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건 없이 만나보라 호소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조윤정 홍보위원장은 지난 3일 사퇴했다.조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에게 부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박 대표를 초대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 보라"고 말했다.하지만 '조건 없는 만남'이라는 개인 의견을 공식 브리핑에서 밝혔다는 이유로 의대 교수들 사이에 논란이 되자, 조 위원장은 사퇴를 결심했다.
2024-04-04 12:10:33병·의원

전공의·수험생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당사자 아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재판부는 "증원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고등교육법 등에는 신청인들의 이익을 배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양질의 교육을 할 이익(교수), 수련을 받을 이익(전공의), 교육을 받을 이익(의대생),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을 준비할 이익(수험생) 등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선 "단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거나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가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과 유사한 취지다.하지만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수험생의 원고적격을 부정했다는 점은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반발했다.그는 "고등교육법은 명백히 수험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입전형 1년 10개월 전에 발표된 입시요강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의 논리는 정부가 아무리 입시·의료농단을 하더라도 나 몰라라 본안 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전날 각하와 마찬가지로 서울고법에 즉시항고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연세대 의대)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연세대에 증원이 없어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취하했다.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2건은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고, 1건은 스스로 취하했다.
2024-04-03 17:16:34정책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 처분에 전의교협 즉각 '항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의교협은 3일 행정법원이 원고적격 부적합으로 기각한 것에 반박, 즉각 항고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이 각하되자 의대교수들이 즉각 항고에 들어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3일 "각하 이유로 제시한 원고 적격성 판단은 잘못됐다"며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이 "의대교수는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결한 것에 따른 반박이다.행정법원은 의대증원 처분은 의과대학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전의교협 측은 "집행정지 소송 신청인 중 1명은 의학전문 '대학원' 교수로 재판부가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해당 교수는 원고 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 여부에 대한 심문조차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번 판결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전의교협 측은 "행정법원 행정11부 입장을 지켜본 이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법적조치도 검토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2024-04-03 11:35:21병·의원

전의교협, 정부 상대로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이 각하됐다.이번 법원의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중 나온 법원의 첫 판단에 해당해 향후 소송들에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한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이외에도 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등이 원고로 참여해 총 5건의 집행정지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이번 판결과 관련해 의료계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법원은 의대 학생수가 많아진 부분에 대해 고등교육법령이 별도로 교수들의 법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법률적 가능성은 이미 예상하고 1차부터 6차까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며 "교수부터 의대생, 수험생으로 나아갈수록 승소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2024-04-02 17:38:0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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